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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지위승계 문의
이진경
조회수 : 105   |   2026-09-09
안녕하세요.
이진경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화장품 책임판매업이 없는 모회사에 흡수합병 될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지위승계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지위승계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그 경우, 자회사의 변경등록과 모회사의 신규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의 변경 등록만으로도 가능한 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 덧글
관련 덧글 1개
이지코스 (1248668275)   2026-09-10 오후 5:44:21   delete
(주)이지코스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업무상 양도,양수 업무에 해당되는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관련자료 구비하셔서 관할 지방청에 변경등록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지코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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