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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컨설팅

이지코스는 각 분야별 TF팀이 차별화된 서비스로 최고의 혜택을 드립니다.

화장품수입이 어려우신가요. 서류검토, 관공서 등록에서 포워딩, 통관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해드립니다.

STEP 01서류검토

Check Point

1) 성분표(제조증명서) 검토
식약처 사용한도 및 사용금지성분 함유여부, 사용기한 설정성분 함량확인 및 기능성화장품 해당제품 확인
2) 제품 라벨링 및 설명문안 검토
제품유형 수입적합여부, 브랜드 및 상품명 상표등록, 원산지 표기여부 확인

Consulting

1) 제조원과 수입에 필요한 서류 검토 및 업무
2) 일반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업무
3) 수입 전 품질관리 업무
4) 변리사와 연계하여 상표등록 업무

STEP 02제조판매업등록, 계약 & 오더

Check Point

1) 식약처 제조판매업등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가품질검사위수탁계약서,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매뉴얼 서류 준비
2) 선적시 수출자의 준비사항
공증된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및 BSE Free 증명서와 유기농 인증기관의 유기농인증서 등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FTA서류 등
3) 계약서 체결 및 오더시 확인사항
L/C(Letter of Credit) 조건
결재조건 : T/T, D/A, D/P, L/C (USANCE, At Sight) 등
운송조건 : EXW, FOB, C&F, CIF, DDU, DDP 등
반품 및 클레임 처리조건 등

Consulting

제조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업무

STEP 03국제운송

Check Point

1) Forwarder, 보세창고, 관세사 선정
2) Forwarder 제품운송 및 보세창고 배정

Consulting

1) Forwarder, 보세창고, 관세사 선정 및 계약업무
2) 항공(인천), 해상(인천, 부산) 보세창고 업무 및 도착 notice

STEP 04표준통관예정보고

Check Point

1) 제품 입항 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표준통관예정보고서(EDI)
① 표준통관예정보고시 필요서류
가. 최초 수입시 : 공증된 제조, 판매 및 BSE Free 증명서 원본 및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서류 제출 후 EDI승인
나. 재수입시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제품정보 등록 후 EDI승인

Consulting

1)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위한 품목 등록 및 승인업무
2) 선적서류 사전검토

STEP 05수입,통관

Check Point

1) 세관 내 보세창고에서 선적 서류 및 수입물품 확인(수량 및 원산지표시)
2) 관세사와 수입신고 진행(최초 수입시 관세청 통관고유번호 발급 우선)
*수입신고시 필요서류 :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FTA서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L/G(Letter of Guarantee) 등
3) 관세, 부가세 납부 후 세관 수입신고수리 및 Forwarder의 D/O (Delivery Order)에 따라 물품반출

Consulting

관세사와 수입,통관 및 물류센타 이송 제반업무

STEP 06검수 & QA

Check Point

1) 물류센타에서 패킹리스트와 실수량 검수
2) 검수 후 품목 및 롯트번호별 품질검사 의뢰
일반화장품 시험항목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시험항목
기능성화장품 시험항목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항목
3) 품목별 수입관리기록서 및 시장적부판정기록서 관리

Consulting

1) 품질검사 및 품질관리기록서 관리업무
2) 수입관리기록서 및 시장적부판정기록서 관리업무

STEP 07국문라벨 & 판매

Check Point

1) 국문라벨 및 제품설명서 제작
2) 제조물책임(P/L) 보험가입
3) 판매처 및 판매수량 기록관리
4)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따른 폐기물 재질별 수입실적보고 및 재활용 분담금 납부
* 국문라벨링 표시사항
① 화장품법(식약처)
가. 화장품의 명칭
나.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다.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다만,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한 성분은 제외)
라.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마.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년월일 병행표기)
바. 가격(최종판매자가 표시)
사. 사용시의 주의사항
아.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3) 자원절약법에 따른 분리배출표시(환경부)

Consulting

1) 국문라벨 및 제품설명서 검토업무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폐기물 실적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