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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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이전 시 화장품 부자재 사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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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조회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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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안녕하세요.
주소 이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소이전 시점부터 2개월까지는 기존 부자재를 사용해도 된다고 식약처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파우치(1차, 변경 전 주소) + 단상자(2차, 변경 후 주소) 위와 같이 2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1+2차 포장 진행하는 제품에서 변경 전/후 주소가 있는 부자재를 혼용해서 생산 진행하시는지 식약처에도 혼용 사용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 소지 등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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