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코스

카테고리버튼

Q&A

그때그때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와 뉴스. 정보를 알면 마케팅이 쉽습니다.

게시판 내용
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 항목 시험
황민지
조회수 : 98   |   2025-12-19
유통화장품안전관리기준 시험 참고용과 품질검사용중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 참고용으로만 받아도 문제 없나요? 문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 납 :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은 50㎍/g이하, 그 밖의 제품은 20㎍/g이하

2. 니켈: 눈 화장용 제품은 35㎍/g 이하, 색조 화장용 제품은 30㎍/g이하, 그 밖의 제품은 10㎍/g 이하

3. 비소 : 10㎍/g이하

4. 수은 : 1㎍/g이하

5. 안티몬 : 10㎍/g이하

6. 카드뮴 : 5㎍/g이하

7. 디옥산 : 100㎍/g이하

8. 메탄올 : 0.2(v/v)%이하, 물휴지는 0.002%(v/v)이하

9. 포름알데하이드 : 2000㎍/g이하, 물휴지는 20㎍/g이하

10. 프탈레이트류(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및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에 한함) : 총 합으로서 100㎍/g이하 납

게시판 덧글
관련 덧글 1
이지코스 (1248668275)   2025-12-22 오후 12:17:36   delete
(주)이지코스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완료 후 유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5.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킬 것. 다만,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제조번호별 품질검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① 유통화장품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유통화장품 유형별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전관리 기준에 추가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방법은 별표 4에 따라 시험하되, 기타 과학적ㆍ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사 기준으로 시험할 수 있다.
②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별표 1의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제2항의 사유로 검출되었으나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해평가 후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미생물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내용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영ㆍ유아용 제품류(영ㆍ유아용 샴푸, 영ㆍ유아용 린스, 영ㆍ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영ㆍ유아 목욕용 제품 제외), 눈 화장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샴푸, 린스 제외), 면도용 제품류(셰이빙 크림, 셰이빙 폼 제외), 기초화장용 제품류(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제품 제외) 중 액, 로션,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제형의 액상제품은 pH 기준이 3.0∼9.0 이어야 한다. 다만,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과 사용한 후 곧바로 물로 씻어 내는 제품은 제외한다.
⑦ 기능성화장품은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의 함량이 「화장품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심사 또는 보고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 유리알칼리 0.1% 이하(화장 비누에 한함)

식약처 지정 품질검사기관에서는 자가품질검사와 참고용시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품질검사결과의 신뢰성확보를 위해서 식약처 지정 품질검사기관에 당일의 자가 품질결과를 식약처에 자동으로 업로드하도록 식약처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LIM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험기관에서 참고용시험결과는 식약처에 별도로 보고할 의무도 없으며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른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국내제조업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 후 수입된 화장품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를 최소한 한 항목이라도 하시고 유통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지코스 드림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ICS] 화장품 수입·등록 가능 여부 및 전반적 대행 업무 문의 [1]
다음글 화장품 원료 INCI 등록 절차, 비용 문의 드립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