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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김보미
조회수 : 4205   |   2025-10-30

고시의 주름 개선 기능성 원료인 레티놀과 레티놀팔미테이트의 함량 기준이 각 2,500IU/g, 10,000IU/g인데 해당 함량 이상 함유되면 보고가 가능한 것인지, 적량에 맞춰야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게시판 덧글
관련 덧글 1
이지코스 (1248668275)   2025-10-31 오전 9:45:20   delete
안녕하세요. 이지코스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름기능성고시성분에 문의를 주신 내용이신데, 화장품법에 정한 기준으로 보고하시면됩니다. 함량에 맞게 신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자세한 법적인 사항은 식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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