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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업다 보관 서류(수입)
이다영
조회수 : 2483   |   2025-09-10
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처음으로 향수, 바디워시, 로션 등 화장품을 수입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책임 판매 관리자 교육을 받던 중, 수입 화장품의 경우 책임 판매 업자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 및 시험 기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1. 보관 서류 항목 중에 **“제조 국 제조 회사의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단, 수입 화장품 품질관리 면제 시)”**라 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입 화장품 품질관리 면제 시** 에 만 제조 국 제조 회사의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 를 보관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제조 국 제조 회사의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 를 보관 해야 한다는 의미 인지?

2. 수입 시 시험 기관은 반듯이 품질 검사의 위탁 계약서를 체결한 시험 기관에서 품질 검사를 해야 하는지 ? 아니면 타 기관에서 품질 검사를 해도 되는 지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처음 수입 진행을 하는 입장이라 관련 절차가 다소 생소하며 모르는 게 많아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게시판 덧글
관련 덧글 1
이지코스 (1248668275)   2025-09-12 오후 3:46:23   delete
(주)이지코스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
수입화장품의 경우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약처가 현지 제조공장 실사 후 국내 CGMP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제조원의 시험성적서 비치로 수입제품의 품질검사를 면제받게되는 경우입니다.

2번 답변
책임판매업등록시 식약처 지정 품질검사기관 중 A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셨더라도 추가로 A기관 이외의 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 후 수입된 제품의 품질검사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지코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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