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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업다 보관 서류(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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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영
조회수 : 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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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처음으로 향수, 바디워시, 로션 등 화장품을 수입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책임 판매 관리자 교육을 받던 중, 수입 화장품의 경우 책임 판매 업자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 및 시험 기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1. 보관 서류 항목 중에 **“제조 국 제조 회사의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단, 수입 화장품 품질관리 면제 시)”**라 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입 화장품 품질관리 면제 시** 에 만 제조 국 제조 회사의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 를 보관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제조 국 제조 회사의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 를 보관 해야 한다는 의미 인지? 2. 수입 시 시험 기관은 반듯이 품질 검사의 위탁 계약서를 체결한 시험 기관에서 품질 검사를 해야 하는지 ? 아니면 타 기관에서 품질 검사를 해도 되는 지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처음 수입 진행을 하는 입장이라 관련 절차가 다소 생소하며 모르는 게 많아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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