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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시 원료 기능성 등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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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빈
조회수 :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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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남 소재 화장품 원료 개발사로, 금번 자사에서 개발한 원료를 주성분으로 사용하여 주름 개선 비고시 기능성 화장품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상 시험을 위한 시험 기관과는 견적 및 일정 조율 중에 있으며, 원료의 안전성 자료에 대하여 제출 면제를 받고자 해당 원료를 ICID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ICID 등록 대행에 필요한 서류 및 견적, 금년도 등록 가능 일정 (회의 개최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조(제출자료의 범위)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자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나. 안전성에 관한 자료(다만, 과학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일부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1)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2) 1차피부자극시험자료 (3) 안점막자극 또는 기타점막자극시험자료 (4) 피부감작성시험자료 (5)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자료(자외선에서 흡수가 없음을 입증하는 흡광도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제함) (6) 인체첩포시험자료 (7) 인체누적첩포시험자료(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피부이상반응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제6조(제출자료의 면제 등) ①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원료로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제4조제1호나목의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유효성 또는 기능 입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자료에서 피부이상반응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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