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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no 및 전성분에 대한 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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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희
조회수 : 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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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진행하게 되어 모르는 부분이 많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INCI에 등록되여 있으나 CAS 번호 없이도 표준통관부호 접수되는지? 2. 리모낸(과산화물가가 20mmol/L을 초과하는 d-리모넨): 협회에 COA 제출하면 되나요? 별도의 서식이나 지정기관에서 발행된 성적서여야하는지 ? 3.Methylisothiazolinone(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단,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제조증명서에 전성분에 대한 함량을 모두 써야하는지 ? (금지/제한물질만 선언하면 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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