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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no 및 전성분에 대한 함량
강소희
조회수 : 4898   |   2025-05-08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진행하게 되어 모르는 부분이 많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INCI에 등록되여 있으나 CAS 번호 없이도 표준통관부호 접수되는지?
2. 리모낸(과산화물가가 20mmol/L을 초과하는 d-리모넨): 협회에 COA 제출하면 되나요? 별도의 서식이나 지정기관에서 발행된 성적서여야하는지 ?
3.Methylisothiazolinone(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단,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제조증명서에 전성분에 대한 함량을 모두 써야하는지 ? (금지/제한물질만 선언하면 되는 것인지?)



게시판 덧글
관련 덧글 1
이지코스 (1248668275)   2025-05-08 오후 6:27:25   delete
(주)이지코스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 Cas No. 표기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2번 : 제품에 함유된 Allergens 성분 중 Limonene은 과산화물가가 20mmol/L 초과시 배합금지 이므로 이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본사의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 또는 시험성적서 등]를 회사에 비치하면 됩니다.

3번 : 화장품법 10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19조 및 별표 4의 3. 나항에 따라 국문라벨에 전성분을 표기시 함량순(많은 것부터)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료목록보고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들의 함량을 표기하여야 하며, 일부 성분에 대해서는 함량에 따라 국문라벨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추가해야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성분의 함량이 표기된 제조증명서를 공증 받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지코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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