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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원료 등록 문의
박규림
조회수 : 2259   |   2025-03-28
안녕하세요.

기존 기능성 원료로 등록된 자외선 차단제 기능성 원료 (동일 INCI)를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식약처에 따로 등록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같은게 있을까요?

게시판 덧글
관련 덧글 1
이지코스 (1248668275)   2025-03-28 오후 6:33:42   delete
(주)이지코스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외선차단제의 경우는 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라 식약처에서 고시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심사에 관한 규정'에 고시된 자외선차단제 원료의 경우 대부분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화장품법상 영업자(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지방식약청에 업을 등록/신고해야 하지만, 화장품 원료 제조 및 판매업체를 화장품법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관련자료를 구비 후 화장품 제조업체에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지코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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