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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 수입 관련
윤태평
조회수 : 3298   |   2024-11-14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용 비누(일반 세정 비누)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동물의약부외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된다고 들었습니다.

샴푸처럼 동물의약부외품에 속한다고 생각해서 준비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위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게시판 덧글
관련 덧글 1
이지코스 (1248668275)   2024-11-14 오전 10:31:52   delete
(주)이지코스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장품법의 정의를 보시면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반려동물용비누에 대해서는 한국동물약품협회(031-707-2470)에서 수입절차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http://www.kahpa.or.kr/

감사합니다.

(주)이지코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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