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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이지코스
조회수 : 11851   |   2025-02-24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376호(2025.2.21.)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시 갖추어야 할 제출 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해온 바, 동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5.3.11.(화)까지 우리 협회(kimhobin@kpta.or.kr / 김호빈 매니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제3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에 따라 고시된 원료

나.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심사 신청 시 제출자료의 종류 및 요건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1) 안전성 자료의 경우 시험별 평가자료의 종류, 유효성 자료의 경우 사용목적·작용에 관한 자료 등 제출자료의 종류를 정함
2) 제출자료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자료의 구체적 요건과 시험 수행 시 일반사항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

붙임 1.「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_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감사합니다.



file0 File #1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file1 File #2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_검토의견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