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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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 · 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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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코스
조회수 : 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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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2025년 1월 21일일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개정되었기 첨부와 같이 관련자료를 공유드리오니 표시·광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의 광고 업무 지원 및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을 운영하고 있는 바,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표현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개정·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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