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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법률안(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폐지)(24/12/31일 국회 본회의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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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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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그 동안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했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이 24/12/3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로 이송되어 법제처 자구 수정 후 공포까지는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니 2월중에는 관련 법령이 공포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고시 폐지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및 인용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의2ㆍ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 삭제). 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삭제). 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함(안 제27조, 제36조제1항제2호의3ㆍ제2호의4 및 제38조제2호의2 삭제).사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해당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종전의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File #1 | 2203239_보건복지위원회_위원회의결안.pdf |
File #2 | 2203239_법제사법위원회_체계자구검토보고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