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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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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코스
조회수 : 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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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안녕하세요.
드디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화장품법에 인증기준이 명문화되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인증이 화장품법에서 삭제되고 민간자율 인증제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143호(2024.9.2.)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에 따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업계의 의견을 조회하는 바,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여 2024.9.12.(목)까지 우리 협회(kimhobin@kpta.or.kr / 김호빈 매니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요 내용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1부. 끝. |
File #1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hwpx |
File #2 | 검토의견서 양식14.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