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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피부나이’ 관련 광고 표현 가이드 및 시정ㆍ계도기간 안내
이지코스
조회수 : 5331   |   2024-08-01

화장품협회 전달내용입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업무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3. 최근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피부 나이 n살 어려짐’ 등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광고의 타당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검토 결과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피부나이지수’가 아닌 ‘피부노화지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함
- 다만, 인체적용시험 정보(기관, 대상자 성별, 연령 등), 평가지표* 및 결과를 명시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자외선차단,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지표로 설정하는 경우, 기능성화장품에서만 가능하고, 일반화장품에서는 불가능

나. 향후 계획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광고는 시정조치하고, 시정 및 계도 기간(광고 3개월, ’24.10월까지, 표시 1년, ’25.7월까지)을 부여한 후 모니터링 및 위반업체 조치
ㅇ ‘피부나이’ 금지 표현 추가, ‘피부노화지수’ 실증 대상, 방법 명시 예정
*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

감사합니다.


file0 File #1   |   2024_0726_대한장협7-243호(‘피부나이’ 관련 광고 표현 가이드 및 시정 ㆍ계도기간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