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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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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759   |   2024-02-01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024호,2024년 1월 31일)


1. 폐지 이유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 등 변화를 수용하고, 화장품 광고 관리의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sunmilee@korea.kr

- 전화: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3. 참고사항

이 폐지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022호, 입법예고 2024. 1. 31. ∼ 2024. 3. 12.)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개정령안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file0 File #1   |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제2024-024호).pdf
file1 File #2   |   검토의견서 양식(2024-024).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