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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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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923   |   2024-02-01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 023호,2024년 1월 31일)



1. 개정 이유

그 간 화장품으로 관리되어 오지 않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이 소비자의 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화장품의 유형으로 신설 및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 중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기재가 필요한 화장품의 유형을 신설(안 제2조)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내용량이 50 mL(g) 이하인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화장품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화장품으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외음부 세정제’를 지정함


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유형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신설 및 두발용과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구분(안 별표1)

- 눈 화장용 제품류 중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과 해당 유형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 신설

- 두발용 제품류 중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을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로 함


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영유아의 만 나이에서 “만” 삭제(안 별표1)

- ‘외음부 세정제’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

-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 함유 제품’ 및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또는 이소프로필파라벤 함유 제품’의 주의사항 기재 문구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022호, 입법예고 2024. 1. 31. ∼ 2024. 3. 12.)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개정령안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file0 File #1   |   화장품사용할때의주의사항 및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제2024-023호).pdf
file1 File #2   |   규제영향분석서.pdf
file2 File #3   |   검토의견서 양식(2024-023).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