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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과정 실시 안내(~3.31까지)
이지코스
조회수 : 12   |   2026-02-02


식약처에서는 최근 4년간 화장품책임판애관리자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아래와 같이 1회의 교육으로 미이수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없이
구제해 주려는 것 같으니 교육 미이수업체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4월부터 12월 말까지 2026년도 교육의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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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화장품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상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관련: 화장품정책과-119(2026. 1. 7.) 업무 협조 요청

4. 상기 관련하여, 귀 사는 「화장품법」 제5조 제7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로서, ‘22년~’25년 기간 중 교육을 미이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 초기 업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5. ‘22년~’25년 기간 중 교육을 미이수한 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는 2026년 3월 31일(화)까지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edu.helpcosmetic.or.kr)에서 「‘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과정을 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업한 업체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리자가 퇴사하거나 보직 변경 등의 이유로 현재 근무 중이 아닐 경우, 현 근무 중인 책임판매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신청하러 바로가기(URL) : https://edu.helpcosmetic.or.kr/regist/detail.do?openSbjectCd=EC00006600001



file0 File #1   |   [제1-10호]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과정 실시 안내.pdf
file1 File #2   |   별첨_식약처 공문_업무 협조 요청.pdf
file2 File #3   |   붙임_‘22년~’25년 교육 미이수자 재교육 과정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