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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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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6   |   2026-01-1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91호(2026.01.12.) 관련입니다.

3.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화장품법」제8조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기 지정 성분 중 염모제 성분의 목록 정비, 자외선차단 원료 신규 지정등을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에고함을 알려드립니다.

4. 동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2026년 01월 30일(금)까지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연구실 서지윤 (02-761-4204, daisyoon@kcia.or.kr)

붙임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의견서. 1부. 끝.

file0 File #1   |   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0).hwpx
file1 File #2   |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x
file2 File #3   |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