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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의 건(~1/9오전)
이지코스
조회수 : 26   |   2026-01-08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업무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에서는 “위조화장품을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ㆍ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내용으로 붙임1과 같이 화장품법 일부개정
정법률안을 의견 조회 중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6년 1월 9일(금)
오전 11시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

file0 File #1   |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file1 File #2   |   붙임2. 검토 의견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