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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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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   |   2026-01-08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927(2025.12.24.)호 관련,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명확한 시험방법
제공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하여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ile0 File #1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