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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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등 의견조회의 건 (~2026.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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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코스
조회수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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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041호(2025.12.22) 관련입니다.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제품별로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작성 가이드라인, 해설서 및 사례집(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시기 : ‘28년 신규 기능성화장품 → ’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 ‘30년 신규 폼목 → ’31년 전면 시행 감사합니다 |
Fi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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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안)」.pdf |
Fi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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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해설서(안)」.pdf |
Fi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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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사례집(안)」.pdf |



Fil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