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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협, 화장품 살리실산 원료의 각질제거 등 광고 표현 시정·계도 기간 준수 협조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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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2   |   2025-07-1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화장품협회 제7-245호(2024.7.29.)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기능성화장품 외 살리실산이 함유된 일반화장품에서 보존 목적 외의 표시·광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 단, 살리실산이 함유된 추출물의 경우 일반화장품에서도 각질조절 등 추출물의 기능을 표시·광고 가능. 다만, 살리실산 성분 표시·광고 불가

4. 광고의 경우, 시정 및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고(‘25.1월까지), 표시의 경우, ’25.7월까지로 시정 및 계도기간이 도래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살리실산 원료의 각질제거 등 광고 표현 가이드 및 시정·계도기간 안내(제7-245호) 1부.

file0 File #1   |   2025_0716_대한장협제7-267호( 화장품 살리실산 원료의 각질제거 등 광고 표현 시정‧계도 기간 준수 협조).pdf
file1 File #2   |   붙임. (대화협7-245) 화장품 살리실산 원료의 각질제거 등 광고 표현 가이드 및 시정계도 기간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