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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화장품 안전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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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코스
조회수 :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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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804호(2025.7.2.)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업계의 의견을 조회하는 바,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여 2025.7.11.(금)까지 우리 협회(kimhobin@kpta.or.kr / 김호빈 매니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나.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다.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붙임 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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