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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화장품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공유 [25.3.24]
이지코스
조회수 : 382   |   2025-04-03


지난달 3월24일 의수협(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화장품수입분과위원회 회의가 있었으며 수입제품의 알레르기 성분
표기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으며, 미팅에서 논의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국내외 향료 알레르기 성분표기 개요
국내에서는 2019년 향료 알레르기 성분 25가지가 고시되어 제품에 표시하고 있지만, EU에서는 제1223/2009호 개정안
EC 2023/1545 (2023년 7월 26일 개정) 발표되어 기존 알레르기성분 24가지에 Expanded Allergens로 명명되는 56가지
유형의 알레르기 성분 표시가 2028년 7월 31일 이후 EU시장에 출시되는 제품부터 의무사항이 됩니다.

*의수협에 향료 알레르기 성분이 함유된 CoM 등록 및 원료목록 보고시 자료보완 이슈
최근 EU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의 Cert 서류를 받아보면 많은 업체에서 개정된 알레르기 규정을 제품라벨링에 적용하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게 Cert 서류와 제품 전성분을 일치시키려는 본사의 입장이 강경한 경우 의수협에서 Cert 서류
등록시 보류되어 수입된 제품의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수입 메이저 업체들부터 많은 업체에서 현재 진행형인듯 합니다.




file0 File #1   |   제1차 화장품 분과위원회 회의결과(2025.3.24).pdf
file1 File #2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45(영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