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그때그때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와 뉴스. 정보를 알면 마케팅이 쉽습니다.
식약처,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 안내 |
---|
이지코스
조회수 : 1288
|
2025-03-3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303호(2025.03.26.) 관련입니다.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시 갖추어야 할 제출 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 개정 고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