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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규제 포름알데히드 방출물질 (화장품의 포름알데히드) 자료 - 2027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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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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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미국 워싱턴주 규제 포름알데히드 방출물질(2027년 시행) 자료입니다. 규칙안 및 2025년 3월 31일과 4월 1일로 예정된 공청회 공지 – 워싱턴 주 생태부는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제한을 제안하며 피드백을 요청한다. 이 규칙안(제173-339장 WAC)은 화장품에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제를 제한한다. 포름알데히드는 암을 유발하고, 뇌 기능에 해를 끼치고, 천식 위험을 증가시키고, 눈과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 이 안은 제조업체가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28종의 포름알데히드 방출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포름알데히드 노출을 줄여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무독성 화장품법(RCW 70A.560.020)에서는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도적 첨가”로 정의되었다. 이 규칙안 및 무독성 화장품법의 제한은 다음과 같다. • 워싱턴 주에서 영업 중인 화장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및 미용 사업체에 영향을 미친다. • 서비스에 사용되는 화장품,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적용된다. 이 제한이 채택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칙안은 납 또는 납 불순물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 생태부는 화장품의 납 불순물을 규제하는 실행 가능한 접근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규칙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 주 화장품의 납 규칙제정 웹페이지를 참조한다. DMDM Hydantoin Diazolidinyl Urea Imidiazolidinyl Urea Quaternium-15 Tosylamide/Formaldehyde Resin (PTSAF) 2-Bromo-2-Nitropropane-1,3-Diol (Bronopol) Sodium Hydroxymethyl-glycinate Polyoxymethylene Urea Glyoxal Polyoxymethylene Melamine 5-Bromo-5-Nitro-1,3-Dioxane (Bronidox) 7-Ethylbicyclo-oxazolidine (Bioban CS1246) Benzylhemiformal Dimethylhydantoin formaldehyde (DMHF) Dimethylol Glycol Dimethylol Urea Dimethyl Oxazolidine Glyoxylic Acid (when used in heat-activated hair straighteners) Glyoxylol Carbocysteine (when used in heat-activated hair straighteners) MDM Hydantoin Methenamine Methylal Paraformaldehyde Polyoxymethylene Tetramethylol-glycoluril Timonacic (when used in heat-activated hair straighteners) Tris (hydroxymethyl) nitromethane Urea, polymer with formaldehyde, isobutyl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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