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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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협회,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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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코스
조회수 : 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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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산업 민관 소통기구인 "2024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를 통해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화장품의 ‘비건’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하는 자에게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공하기 위해 본 안내서를 마련하였으니, 정보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장품에 비건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제품이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추후 식약처 사후관리에서 실증자료 미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동 안내서에는 동물실험에 대해서도 금지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니 표시·광고시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 제조·수입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동물실험 미실시’ 등의 문 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 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
File #1 | 화장품 비건(VEGAN) 표시ㆍ광고 안내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