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코스

카테고리버튼

공지사항

그때그때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와 뉴스. 정보를 알면 마케팅이 쉽습니다.

게시판 내용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2025년 1월 31일까지)
이지코스
조회수 : 2730   |   2025-01-15



아래와 같이 매년 2회 의무적으로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보고하는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업무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유해 사례 정보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모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업자에 해당됨)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아래링크 참조)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식약처 안전성 정기보고 방법 파일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년 1월 31일까지(전 년도 7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유해사례 보고)
매년 7월 31일까지(당해 년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발생한 유해사례 보고)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함
※보고 경로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요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

전자민원/보고->전자보고->전자보고신청->보고목록검색(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입력)->보고서작성 클릭->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추가로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증에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만 있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추가로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이 추가되어 있는 업체의 경우는 생산실적이 없어도 반드시 대한화장품협회 사이트에

실적없음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화장품 생산실적, 원료목록 및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을 2025년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원료목록&생산실적 보고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전용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전용 ->
이용신청 -> 원료목록보고 및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upload
나. 보고기한 : 2025년 2월 28일까지
※ 2024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책임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우편, 방문 및 e-mail 접수 불가)




file0 File #1   |   식약처 안전성 정기보고 방법(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