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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 안내(24/12/0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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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코스
조회수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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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화장품법과 별도로 단속 후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최근에는 화장품관련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화장품법 상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SNS 등의 광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모든 산업에 거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개정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위의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아래의 형태로 광고하시는 경우 개정되는 내용에 따른 기존 자료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제정·개정이유】 1.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 개선(안 Ⅴ. 5. 다.) 가. 개정 이유 ㅇ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재물 끝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시 ‘광고’임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공개 방식을 개선할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재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것으로 공개 방식을 개선함 2.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시 추가(안 Ⅴ. 5. 가.) 가. 개정 이유 ㅇ 최근 SNS 광고 유형 중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으나 구매링크 등을 통한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방식에 대한 지침 마련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방식의 유형을 포함 3. 기타 개정 사항 가. 개정 이유 ㅇ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소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ㆍ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음을 내포하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 나. 개정 내용 ㅇ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추가 감사합니다. |
File #1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전문[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73호].hwp |
File #2 | 240820(참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