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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하반기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안내(24/11/05)
이지코스
조회수 : 12454   |   2024-10-24




식약처 화장품정책설명회(2028년 전면 시행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가 핵심내용)가 있기에 안내 드리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업체는 아래의 온라인에서 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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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을 설명하여 업계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2024년 하반기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업 형태를 구분하여 2024년 11월 5일(화) 및 11월 12일(화) 총 2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업계 관계자분들은 아래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및 대상
• 1차(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대상): 11.5(화), 14:00~17:00
※ 참석자 사전 등록 확인: 13:30 ~ 14:00
나. 장소: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비즈니스타워 3층)(서울 마포구 상암동)
다. 신청기간: 2024년 10월 24일(목)부터
※ 본 설명회는 신청 선착순 300명 마감입니다.
라. 신청방법: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https://edu.helpcosmetic.or.kr) → ‘교육신청’→‘세미나/설명회/행사’→ ‘교육신청하기’에서 접수

※ 본 설명회와 관련해서 화장품 법령과 관련된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0월 30일(수)까지 온라인(https://forms.gle/RTad79h51NPAvdfH6)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설명회와 2차 설명회는 참석 대상(영업자 유형)이 다르므로 해당 설명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해 참석은 업체당 한명으로 제한하며 현장 등록은 불가합니다.
※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 예정입니다.

붙임: 2024년 하반기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요 1부. 끝.



file0 File #1   |   2024_1022_대한장협10-344호(2024년 하반기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