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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온라인 판매업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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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27   |   2024-10-14


화장품법 상 제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과 별도로 산업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따라
온라인 판매업체(표시의무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단위가격표시의 의무가 있어 공유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09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추진배경

ㅇ기업이 제품가격을 변동하지 아니한 채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을 인상시키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격정보가 왜곡되는 상황 발생

ㅇ판매가격 외 단위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활동 지원 필요




표시의무 대상업종

ㅇ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 중

ㅇ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적용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제6호 및 제6의2호에 따른 무점포판매행위를 하는 사이버몰로서,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이 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표시의무자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




기존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화장품은 3품목이 해당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로 6품목이 추가됨


기존 품목

품목(표시단위)

세면비누(고형)(10g)

샴푸(100ml)

린스(100ml)




신규 추가품목

품목(표시단위)

손세정제(100ml)

바디워시(100ml)

염색약(10g)

로션(100ml)

립밤(10g)

선크림(10ml)




부 칙

이 고시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통신판매업자의 표시의무 등)와 제15조(지도ㆍ점검 및 보고)제2항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합니다.


file0 File #1   |   (행정예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일부개정안.hwpx
file1 File #2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결과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