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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관련 개정개정고시 및 폐지고시 안내
이지코스
조회수 : 9645   |   2024-07-10

7월 9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령과 관련 고시폐지가 확정되어 정리하여 보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과 같이 행정예고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도 조만간 개정고시가 나오면 바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70호, 2024년 7월 9일)-개정령 및 전문 별첨참조

1. 개정이유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그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비종사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려면 해당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며, 종전에는 소용량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 기재사항 중 내용물의 용량 등 일부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사용할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용량 화장품은 화장품 기재사항 모두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 등의 변경 등록 제출서류 목록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삭제(제5조,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의 상속 시 업 변경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는 대신 「전자정부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나.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해당 업무 비종사 신고절차 신설(제8조 4항, 제8조의2 5항, 제8조의6 및 별지 제6호의2 서식)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비종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다. ‘만’ 나이 규정 정비 및 화장품 수입실적 보고기관 명확화(제10조의2, 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

1) 「만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규정된 영유아 및 어린이 나이에서 ‘만’을 삭제함

2)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약업단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명확히 규정함




라.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및 등록 취소 절차 마련(제15조 4항,5항)

1)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받은 사업자 폐업 신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송부한 경우 화장품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함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된 사항을 근거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업 등록 사항을 취소 시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




마. 소용량 포장 등 기재사항 개선(제19조)

1) 내용량이 50 mL(g) 이하[10 mL(g) 이하 소용량 포함]인 화장품 포장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재의무 강화 및 해당 화장품의 유형을 고시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2) 영유아·어린이 만 나이에서 ‘만’ 삭제 및 보존제 함량 기재 대상을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 하려는 화장품으로 명확히 함




바. 화장품에서 광고가 가능한 인증의 종류를 민간에서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보완(별표5 2의 '다')

할랄, 천연·유기농화장품 등의 인증은 실증자료를 구비하여 표시·광고할 수 있는 인증에 해당하나, 의사 등의 공인 금지 규정의 예외 조항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 및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근거를 바탕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4호, 2024년 7월 9일)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다양성 등 변화를 수용하고, 화장품 광고 관리의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폐지 함



감사합니다.

file0 File #1   |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제01970호)(20250710).pdf
file1 File #2   |   붙임.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970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