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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 관련 문의 및 견적 요청 드립니다.
박원경
조회수 : 17086   |   2024-12-12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손세정제 수입을 계획중인데, 진행관련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견적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조사 측에 화장품 성분 관련 문의 하면서 배합량을 문의했는데, '업무기밀' 사유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 수입 진행이 어려울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게시판 덧글
관련 덧글 1
이지코스 (1248668275)   2024-12-16 오후 12:26:34   delete
(주)이지코스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장품법에서 일부 성분에 대해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함량에 따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전성분 표기시 반드시 함량순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함량을 노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 함량순으로 성분표를 작성해 주셔야 하고, 상기 성분에 해당되는 성분은 정확한 함량을 확인해주셔야 하며, 그 이외 성분들은 range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대외무역법 하위법령인 통합공고 제31조(취급자등)에서 아래와 같이 원료배합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제31조제1항 구비요건 중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서류로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원료배합량(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명기해야한다)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다만,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주)이지코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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