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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관련규정 개정사항 및 TBT통보문 안내
이지코스
조회수 : 3730   |   2023-05-08


이지코스 안내입니다.


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염모제성분 7종 사용금지 및 2종 한도조정)과 자외선차단성분 신규 지정(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2 자외선차단 성분에 추가되었지만 기능성화장품 심사에관한 규정에 추가되지는 않았음) 및 영국 TBT 통보문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221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7호, 2023. 2.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 월 4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제외국 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염모제 일부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 및 사용제한 기준 강화(안 별표 1, 별표 2)

2-아미노-4-니트로페놀 등 염모제 7개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고, 염산 2,4-디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2개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때 농도

상한을 낮춤



사용금지 원료 7종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사용기준이 강화된 2종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따른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변경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222 호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및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9조에 따라 심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통지된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5 월 4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자외선 차단성분

원 료 명 : 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
사 용 한 도 : 3%
비 고 : 흡입을 통해 사용자의 폐에 노출될 수 있는제품에는 사용하지 말 것, 니트로화제를 함유하고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영국, TBT통보문] Annex III(배합한도) 개정안 (HAA299 등)



HAA299 ?

Chemical Name : 2-(4-(2-(4-Diethylamino-2 hydroxy-benzoyl)-benzoyl)-piperazine-1-carbonyl)-phenyl)-(4-diethylamino-2-hydroxyphenyl)-methanone

INCI Name : Bis-(Diethylaminohydroxybenzoyl Benzoyl) Piperazine (CAS 919803-06-8)



2023년 4월 28일 영국에서 아래 내용으로 TBT 통보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개정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epingx-alert.org/en/Search?freeText=cosmetic&viewData=G%2FTBT%2FN%2FGBR%2F61



주요내용 :

These measures will amend the Cosmetics Regulation 1223/2009 as applicable in GB ("the Cosmetics Regulations") as they apply in [England, Wales and Scotland].

They will amend permitted levels of certain chemicals in the Cosmetics Regulations.

We will be amending the Cosmetics Regulations to permit the use of methyl-N-Methylanthranilate for use up to 0.1% for leave-on and 0.2% for rinse-off cosmetic products,

and the use of HAA299 and HAA299 (nano) up to a level of 10%, excluding use in spray and/or aerosol products.



Proposed date of adoption: 6 July 2023

Proposed date of entry into force:

1. methyl-N-Methylanthranilate – Placing on the market 06 July 2024 (12 months after adoption). Making available 06 July 2026 (36 months after adoption)

2. HAA299 and HAA299 (nano) - 06 July 2023


감사합니다.




file0 File #1   |   1.+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pdf
file1 File #2   |   2.+규제영향분석서_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hwpx
file2 File #3   |   화장품+원료+사용기준+지정+공고문(제2023-222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