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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
이지코스
조회수 : 13679   |   2023-02-21


식약처에서 염모제 61개유형 성분 중 아래의 5개 성분이 2023년 2월 21일자로 배합금지된다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피로카테콜)
피로갈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따른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변경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대한화장품협회의 안내문입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136호(2023.2.21.)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평가 결과 및 해외 규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규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가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붙임 : 1.「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1부. 끝.


감사합니다.

file0 File #1   |   (붙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