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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지침서 및 민원인안내서 현황 안내
이지코스
조회수 : 16738   |   2023-01-2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788호(2023.1.25.)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의약 관련 업무처리 표준화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 지침서 및 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서 및 민원인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식약처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등록 현황 1부


감사합니다.

file0 File #1   |   (붙임)식약처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등록 현황(공지,2022.12.31.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