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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정보보고안내
이지코스
조회수 : 16721   |   2023-01-27
화장품 유해 사례 정보 등 안전성 정보보고

(모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업자에 해당됨)



화장품 안전성 정보보고는 매년 1월과 7월에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아래링크 참조)에서 진행하셔야합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안내입니다.


매년 1월 31일까지(전 년도 7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유해사례 보고)

매년 7월 31일까지(당해 년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발생한 유해사례 보고)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함

※보고 경로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요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

전자민원/보고->전자보고->전자보고신청->보고목록검색(화장품안전성정보정기보고 입력)->보고서작성 클릭->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

감사합니다.